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 회장 사임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동원됐다는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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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 |
특히 검찰이 이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세차례나 진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해왔고, 배임죄 입증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규모를 100억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부실한 수사 혹은 애초부터 성립하기 어려운 수사였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회장이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하고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은 방식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여연대 등이 이 전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자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 했다. 검찰의 수사착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 전 회장이 퇴임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KT 본사, 광화문과 서초 사옥,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 전회장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으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측근들까지 수사에 오르자 지난해 11월12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죄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전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최대한 좁혀 잡았다. 애초 참여연대 등이 이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제시한 액수는 1천억원대였으나, 검찰은 100억원 정도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마저도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