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0-12-07 13:52:55
확대축소
공유하기
롯데케미칼이 서울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11월20일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롯데케미칼은 2009년 흡수한 자회사의 비등기 이사로 재직하던 신동주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해 2015년 10월까지 보수를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롯데케미칼과 관련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롯데케미칼이 2012년 신동주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 10억 원가량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잠실세무서는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에 손금불산입된 부분에 관한 법인세와 가산세 4억 원가량을 증액해 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롯데케미칼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신씨가 사업 확대와 수익 증대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했고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 역할을 했다"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롯데케미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신동주씨 사이에는 위임계약서나 비상근 고문으로서 역할이나 업무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수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지시만이 절대적 영향을 끼쳤고 합리적 평가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신씨 스스로도 2013년 3월까지 비상근 고문으로서 보수를 지급받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재임기간에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고문으로 있던 2009∼2015년 가운데 전체 일수의 약 14%만 국내에 머물렀고 사무실에는 일체 출근한 적이 없어 고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동주의 보수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