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문제가 장기화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새로 구성될 2차 거버넌스위원회의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2차 거버넌스위원회를 꾸린 뒤에도 손실보전금액 산정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나주지역 주민대표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과 손실보전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1차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안들을 중심으로 2차 거버넌스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손실보전방안과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1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11월30일자로 활동을 마치면서 2차 거버넌스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1차 거버넌스위원회를 탈퇴한 나주열병합발전소 범대책위원회 대표에게 2차 거버넌스위원회의 참가를 요청했다.
범대책위는 나주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만들어 지역난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에 의견을 내고 있다.
범대책위 대표는 거버넌스위원회가 9월 마련한 합의문에 "11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 작성기간을 연장하고 그때까지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열 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대표에서 사퇴했다.
이후 10월 범대책위는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탈퇴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만 거버넌스위원회에 남았다.
지역난방공사로서는 거버넌스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기 앞서 9월 내놓은 합의문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의 재량으로 고형폐기물을 발전연료로 사용해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무리하게 가동했다가는 행정소송이나 정치권의 반발 등 후폭풍이 일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황 사장은 11월 말 한 언론인터뷰에서 “1차 거버넌스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중장기적으로 2차 거버넌스를 운영해 폐기물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고 나주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2차 거버넌스위원회의 협상테이블로 앉힌다고 하더라도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손실보상금액 산정문제를 두고는 합의점을 찾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광주광역시의 고형폐기물 반입을 두고 나주시와 광주광역시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광주시의 고형폐기물을 쓰지 못해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방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도 청정빛고을과 지역난방공사의 소송문제는 두 기업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인 광주시가 개입할 수 없다고 본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의 쓰레기를 고형폐기물로 만들어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난방공사 등이 참여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주시는 광주시의 고형폐기물 연료 반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11월30일 나주 열병합발전소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를 대상으로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4월30일 나주시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나주시는 보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2014년 4월 나주시와 열병합발전소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전남 6개 시·군(목포, 신안, 순천, 구례, 나주, 화순)에서 나온 성형 고체연료(RDF)를 하루에 225톤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광주시에서 나온 비성형 고체연료인(SRF)를 하루에 360톤 사용하는 시설을 갖췄으며 이는 '산업 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해 원래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가 2018년부터 3년째 가동이 지연되면서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대신 받아야한다고 추산한 손실보전금액은 약 8001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고형폐기물을 공급하는 청정빛고을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3분의 1 정도인 2720억 원이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가 추산한 나주열병합발전소 투자손실금액은 1561억 원, 운영 손실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720억 원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계속 지연되면서 운영 손실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손실보상금액을 받기 전까지는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에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나주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자산손상 2419억 원, 고형폐기물 연료 손상 48억 원 등을 손상처리해 그해 순손실 2265억 원을 봤다.
지역난방공사의 나주열병합발전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난해 1월 구성된 1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11월30일자로 1년11개월여의 활동을 마쳤지만 결국 손실보전방안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