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이 특허법의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카카오를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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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훈 카카오 대표. |
인포존은 카카오가 올해 9월 출시한 ‘알림톡’이 인포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림톡은 기업이 기존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던 예약 및 택배 배송, 입출금 내역 등의 안내정보를 친구 추가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보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엔 일반 문자로 대체 발송된다.
인포존은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에는 데이터망으로,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망을 통해 선택 전송하는 기술 등에 대해 인포존이 출원한 특허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포존은 ‘알림톡’으로 우체국택배 고객에게 문자 서비스를 한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포존은 지난해 9월에도 아이폰 이용자들이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가 인포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고소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