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이건희 삼성 지분 18조, 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어떻게 물려받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 최고의 부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겨진 재산의 승계작업도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하는 세금만 해도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건희 삼성 지분 18조, 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어떻게 물려받나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4.18%,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2.88%, 삼성SDI 0.01%, 삼성전자 우선주 0.08% 등도 들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만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 원이다. 국내에서 재산 규모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 1위다.

이 회장 지분 상속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만 해도 최고세율 적용과 최대주주 할증 등을 고려하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 규모의 상속세 부과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 4.18%와 삼성생명 지분 20.76%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지더라도 오너 일가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으로는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있다.

법정상속비율 대로라면 배우자인 홍 전 관장이 이 회장 지분의 33.33%를 받고 이 부회장 등 3남매가 각각 22.22%씩을 받는다. 

이대로면 홍 전 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0.9%에서 2.3%로 늘어나 개인 최대주주가 된다. 삼성생명 지분도 6.9%를 새로 확보해 마찬가지로 개인 최대주주가 된다.

이 부회장은 홍 전 관장에 미치지 못하는 삼성전자 지분 1.6%, 삼성생명 지분 4.7%를 보유한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0.9%, 삼성생명 4.6%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법정상속비율을 따르지 않고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안정화 하는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도록 유언장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이 회장 보유 지분의 상당부분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회장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들고 있는 현금이나 보유한 지분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만 들고 있으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17.3%, 삼성SDS 9.2%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도 삼성물산 5.6%와 삼성SDS 3.9%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제외한 삼성SDS 지분 등의 처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속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1조7천억 신규 투자하기로, 연구동 신설하고 화성시와 협업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재산분할 다시 판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기..
금융위원장 이억원 골드만삭스·블랙록 임원 만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일관되게 추진"
금융 노사 임금 3% 인상과 영업시간 30분 단축 잠정 합의, 2차 총파업 철회
삼성전기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에 4.27조 투자 결정, 세종사업장 증설
추석 연휴 토종 모바일 MMORPG 인기 몰이, 4분기 신작 더 나올 예정이라 경쟁 더..
농림장관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오해 재생산, 상속·이농·고령 따른 임대차·휴경 처분 ..
[28일 오!정말] 민주당 전용기 "(야당이) 다친 장병 앞세워 북풍 정치 다시 꺼낸다"
개인정보보호위와 통신3사 CEO, 개인정보 보호 투자·전문인력 확대 공동선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