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부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겨진 재산의 승계작업도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하는 세금만 해도 천문학적 수준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4.18%,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2.88%, 삼성SDI 0.01%, 삼성전자 우선주 0.08% 등도 들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만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 원이다. 국내에서 재산 규모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 1위다.
이 회장 지분 상속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만 해도 최고세율 적용과 최대주주 할증 등을 고려하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 규모의 상속세 부과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 4.18%와 삼성생명 지분 20.76%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지더라도 오너 일가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으로는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있다.
법정상속비율 대로라면 배우자인 홍 전 관장이 이 회장 지분의 33.33%를 받고 이 부회장 등 3남매가 각각 22.22%씩을 받는다.
이대로면 홍 전 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0.9%에서 2.3%로 늘어나 개인 최대주주가 된다. 삼성생명 지분도 6.9%를 새로 확보해 마찬가지로 개인 최대주주가 된다.
이 부회장은 홍 전 관장에 미치지 못하는 삼성전자 지분 1.6%, 삼성생명 지분 4.7%를 보유한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0.9%, 삼성생명 4.6%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법정상속비율을 따르지 않고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안정화 하는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도록 유언장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이 회장 보유 지분의 상당부분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회장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들고 있는 현금이나 보유한 지분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만 들고 있으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17.3%, 삼성SDS 9.2%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도 삼성물산 5.6%와 삼성SDS 3.9%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제외한 삼성SDS 지분 등의 처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속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