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삼성 이재용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9개월여 만인 26일 재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10-06 16:4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283일 만에 재개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원, 삼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9개월여 만인 26일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은 1월17일 마지막으로 열렸다.

2월 특검이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9월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을 재개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하자 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재판은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참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