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
현재 시가 기준 9억 원으로 정해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공시가 기준 9억 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시가 기준 9억 원은 일반적으로 시가 12억~13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약 12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안 통과 뒤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배우자에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일부를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정식으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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