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 기준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현재 시가 기준 9억 원으로 정해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공시가 기준 9억 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시가 기준 9억 원은 일반적으로 시가 12억~13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약 12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안 통과 뒤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배우자에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일부를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정식으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