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대신증권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할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의 명단을 확정해 의결했다.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
이번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포함됐다.
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오익근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이유로 각각 출석을 요구받았다.
장석훈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고소장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라임펀드 피해자도 각각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증인으로 채택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정무위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불출석이 허용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