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의 쟁의권한 확보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조에 7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애초 14일까지 한국GM 노사 사이 조정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려 했으나 회사 교섭위원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분간 조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문에서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사 대표와 조정 위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회사 안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됐을 때 다시 조정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우선 쟁의조정 신청을 취하하지는 않고 교섭위원 A씨의 추후 검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섭위원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노사 사이 조정회의 등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노조는 본다.
한국GM 노조는 1일과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절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한 데 이어 4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쟁의권한 확보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조정신청 취하를 요청한 만큼 쟁의권한 확보 시점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조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8월 초부터 쟁의권 확보를 계획해 왔다.
한국GM 노사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두고 3일까지 모두 10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포함해 성과급(통상임금의 400%+600만 원)지급, 힘든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T/C 수당’ 500% 인상 등과 미래발전 전망 관련 특별 요구안과 공장별 별도 요구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