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비대면 제공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8-31 15:0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울시 이차보전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차보전대출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금융지원 방식이다.
 
신한은행,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비대면 제공
▲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

신한은행은 모바일앱 '쏠'에서 서울시 이차보전대출을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는 비대면 절차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 최고 5억 원까지 이차보전대출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한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모바일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별도 절차없이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대출심사가 끝난 뒤 한도와 기간, 금리 등 조건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에 서명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모바일앱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등 다른 금융지원상품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고객의 업무편의를 위해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신청 및 약정 과정을 비대면화했다"며 "앞으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비대면대출 가능 지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