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빼놓은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
음식점과 제과점, 학원, 체육시설 등 수도권 시설 47만여 곳이 대상이 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해야 한다.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를 방문할 때는 포장·배달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수업만 들을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돼 운영이 중단된다. 교습소(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다.
헬스장과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야외 골프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도 활성화된다.
정부, 공공기관은 모든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관해 재택근무가 시행된다. 민간기업도 비슷한 수준의 재택근무 활성화지침이 권고된다.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