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경총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기업 경영부담 가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8-25 19:2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봤다.

경총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사이 거래 위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총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기업 경영부담 가중"
▲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등 세계적 기준과 비교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국내기업의 해외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무회의에서는 25일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뼈대로 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