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봤다.
경총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사이 거래 위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등 세계적 기준과 비교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국내기업의 해외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무회의에서는 25일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뼈대로 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