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때 입법화, 위헌 주장 납득 어려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8-05 18:51: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허가거래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입법화됐다는 점도 들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때 입법화, 위헌 주장 납득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허가거래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을 내린 데 이어 7년 뒤 재확인한 사항”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려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때인 1978년이다.

그는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에 따른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문제 해결에 여야가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문제해결에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를 구하겠다”며 “함께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