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로 수사를 받아온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협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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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 |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지만 80대의 고령인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 하여금 측근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가 확보한 30억 원의 일감으로 얻은 수익 가운데 일부가 이 전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전 의원이 고령인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회장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