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배달 때 사고도 보상하는 보험 도입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7-22 17:0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배송업체에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인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2일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배달 때 사고도 보상하는 보험 도입
▲ 금융감독원 로고.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가입기준이 6인승 이하 승용차로 확대됐다.

최근 개인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을 배달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맞는 사고 보상보험이 없었다.

‘쿠팡 플렉스’, ‘배달의민족 커넥트’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운전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커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유상운송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도 가입 대상인 유상운송 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으로 나뉜다.

단체보험은 ‘화물 온(On)-오프(Off)형’이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속 배달 운전자를 위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 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운전자가 앱에서 유상운송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표시하는데 유상운송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화물 상시보장형’이다. 특약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의 40% 안팎 수준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전체 보험료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의 140% 수준이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단체보험형은 7월 말, 개인보험형은 8월 초에 출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