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 지사가 추진해왔던 무상교복정책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 ▲ 형지엘리트 로고. |
17일 오전 9시33분 기준 형지엘리트 주가는 전날보다 26.84%(420원) 상승한 1985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형지엘리트의 종속회사인 형지I&C 주가도 29.86%(169원) 오른 상한가 73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형지엘리트는 교복브랜드 '엘리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부터 추진해오던 무상교복정책과 맞물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왔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무상교복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무상급식과 비교해 크지 않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무상교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론 표현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2심은 2018년 열린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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