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들이 대출과 보증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시중은행들은 좀비기업에 대한 은행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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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는 은행 직원이나 지점들이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금 회수를 미루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들이 직원과 지점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때 좀비기업을 유지하는 직원과 지점에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직원과 지점들이 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은행 직원이나 지점들은 거래기업이 재무구조가 악화돼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기 힘들다.
기업이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면 담당 직원과 지점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평가체계 아래서는 은행 직원들이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며 “은행들이 평가방식을 고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10월 중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성과평가와 여신심사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은행이 여신을 심사할 때 기업의 재무상황과 산업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특정 기업의 재무상황이 대출 적격과 부적격 기준선에 걸쳐져 있다면 업종 전망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계기업 대출의 회수 실적과 대손충당금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에 대해 은행이 정리를 미루는 중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