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 및 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영업정지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12월29일까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펀드재산 배분,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김재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각각 한 명씩 선임했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도 12월29일까지다.
이에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전산용역과 관련된 매출채권에 투자해 펀드를 운용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 아닌 대부업체의 사채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자산 편입내역을 위변조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1천억 원을 넘어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