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6-26 1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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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CS닥터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간다.
코웨이 노사는 CS닥터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연차’ 지급의 근속연수 기준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 코웨이 로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는 “교섭안을 일방적으로 깬 회사에 맞서 다시 30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는 코웨이 CS닥터(설치 및 수리 기사)들로 구성된 노조다.
코웨이가 10일 CS닥터노조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안 등 핵심 근로조건에 잠정합의한 지 15일여 만이다.
당시 CS닥터 노조는 9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10일부터 총파업을 벌이려했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는데 이번에 다시 파업을 결정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코웨이 사측이 CS닥터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호봉제 및 복리후생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지만 ‘연차’ 지급은 ‘1년차’로 적용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사측은 조합원들이 현업에 복귀하자마자 합의안을 비틀어 교섭을 파탄냈다”며 “최초 입사일자와 연차 유급휴일을 연동하는 문제는 사측이 30년 가까이 취해온 부당이득을 교정하고 ‘과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핵심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신의에 기초한 합의안의 취지마저 짓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CS닥터 노조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결정했다며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코웨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CS닥터 노조가 말 바꾸기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추가한 것에 더해 또 다시 파업을 시작한 것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2월 대표교섭에서 CS닥터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코웨이의 설명이다.
이 원칙에 따라 10일 노사 합의를 했는데 이제와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웨이는 “넷마블에 인수된 뒤 노사 상생을 목적으로 렌털업계에서 유일하게 CS닥터 노조원 1542명의 원천 직고용을 결정했으며 기본급 인상, 호봉제 도입 등 노조가 요구했던 대부분의 사항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왔다”면서 “노사가 상생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 극대화를 추구하길 바랐지만 CS닥터 노조가 일방적 말 바꾸기로 상생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고객 AS(사후관리) 및 만족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코웨이는 “회사는 코로나19 사태와 렌털업계 경쟁 심화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다”며 “CS닥터 노조가 기존에 합의했던 임금 협상안을 가결하고 조속히 파업을 중단해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