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구매 뒤 집값 3억 넘었거나 상속받았다면 전세대출 허용"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22 16:4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정부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규제와 관련해 주택 상속 등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를 안내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가 17일 내놓은 전세대출 제한조치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금융위 "구매 뒤 집값 3억 넘었거나 상속받았다면 전세대출 허용"
▲ 금융위원회 로고.

일부 언론에서 규제 내용과 예외조항, 적용사례 등을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보충설명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시행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다른 주택에 입주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부양 등 특수한 목적으로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전세주택을 얻고 아파트와 전세주택에서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면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규제지역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가격이 3억 원 이하였지만 집값이 올라 3억 원을 넘었을 때는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 연장도 허용된다.

규제대상지역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았을 때는 전세대출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규제시행일 이전에 아파트 구입 본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다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전세대출을 곧바로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용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한다면 소유권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모두 이번 전세대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규제 목적은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TSMC 파운드리 가격 '6년간 133% 상승' 분석, 삼성전자 인텔의 추격 불허
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명령, MBK '저가 주식매수 콜옵션' 의혹 가..
BNK금융 자회사 CEO 최종후보 선정, 부산은행장에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민주당 1월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윤리감찰 지시
이재명 첫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고급화 경쟁, 미니LED·OLED 채용률 확대 전망
2025년 기업 정보보호 투자 14.3%·인력 10.7% 증가, 3년째 증가폭 감소
국제 연구진 "올해 경북 산불 원인은 '기후변화' 탓", 갈수록 기상재난 더 커진다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 전 세대 5% 이상으로 확대
신혼부부·고령자·청년 위한 특화주택 4571호 공급, 월 임대료 1만 원도 있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