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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매 뒤 집값 3억 넘었거나 상속받았다면 전세대출 허용"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22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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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부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규제와 관련해 주택 상속 등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를 안내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가 17일 내놓은 전세대출 제한조치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금융위 "구매 뒤 집값 3억 넘었거나 상속받았다면 전세대출 허용"
▲ 금융위원회 로고.

일부 언론에서 규제 내용과 예외조항, 적용사례 등을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보충설명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시행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다른 주택에 입주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부양 등 특수한 목적으로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전세주택을 얻고 아파트와 전세주택에서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면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규제지역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가격이 3억 원 이하였지만 집값이 올라 3억 원을 넘었을 때는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 연장도 허용된다.

규제대상지역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았을 때는 전세대출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규제시행일 이전에 아파트 구입 본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다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전세대출을 곧바로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용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한다면 소유권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모두 이번 전세대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규제 목적은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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