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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손실액 30% 선보상 결정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6-19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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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한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대신증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가운데 30%를 우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손실액 30% 선보상 결정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원칙 아래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의 손실액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만약 우선 보상한 선지급금액이 분조위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으면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끝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먼저 지급한 금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한다.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7월 중에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새로 만들어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모든 과정을 놓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한다. 또한 상품내부통제부는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거부권을 통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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