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구제 위해 은행과 협의체 구성 추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6-10 16:33: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은행들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코 판매 은행들과 12일 간담회를 열어 키코 피해기업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구제 위해 은행과 협의체 구성 추진
▲ 금융감독원 로고.

키코를 판매했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지 않은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은행, HSBC은행 등 5개 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이 은행들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은행연합회 등과 은행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참여의사를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등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한국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키코사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일부 기업은 도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은행들에게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철강업계, 무역위에 중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 신청
전북은행 새 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선임, "성장 이끌 적임자"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호황 기대' SK스퀘어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압박 더 세진다, 넥슨 '탈 가챠' BM 찾기에 온신경 쏟아
코스닥 상장사 80% IPO 때 제시한 추정실적 달성 못해, 금감원 제도 손본다
KT "해킹사고 보상안 요금할인 대신 장기혜택 제공, 4500억원 수준"
올해 마지막 코스피 421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9.2원 오른 1439원
[30일 오!정말] 이재명 "잡탕이 아니라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무지개"
연말 달궜지만 '2% 부족한' IPO 시장, 내년 '대어급' 출격에 더 뜨거워진다
소버린 AI 파운데이션 첫 평가무대, SKT·네이버·LG·업스테이지·NC '국가대표'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