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검사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 금융감독원 로고. |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 환매중단사태가 일어난 배경에 라임자산운용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징계는 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일부 펀드의 자산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1조6679억 원 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펀드 환매중단사태가 벌어진 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라임자산운용 직원을 포함한 일부 관계자는 사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펀드 판매사들의 자산회수 목적 운용사 설립 등 진행상황을 고려해 제재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직접 펀드 운용을 이관해 자산 회수를 추진하는 가교운용사를 설립한 뒤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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