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한 지 약 5시간여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을 향해 “늦게까지 고생하셨다”고 짧게 말했다. 합병과 승계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지,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기각을 두고 “사건의 중대성과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 주목하며 “향후 검찰 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을 수사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