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어 금감원 '키코사태' 배상권고 거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05 18:09: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DGB대구은행이 키코(KIKO)사태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어 금감원 '키코사태' 배상권고 거부
▲ DGB대구은행 로고.

금감원은 지난해 키코사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1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론지었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이미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금감원이 키코사태 피해기업 배상을 요구한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피해기업에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의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를 열고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금감원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은행들은 협의체를 통해 자율배상 가능성을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피해기업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