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쟁당국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심사기한은 9월3일까지다.
애초 집행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7월까지 심층심사의 결론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탓에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31일 심사 유예를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업결합 본심사의 신청서를 냈다.
집행위원회는 1단계 심사에서 기업결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심층심사에 들어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시작했다.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이 2019년 10월 기업결합을 승인했을 뿐 나머지 5개 나라에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