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6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의 결심공판에서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놓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의 결심공판에서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놓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행정부 안의 최고 권력층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범동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국민주권주의 이념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조범동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기소됐다.
조범동씨는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체보다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며 “범행 범위 안에서 공평한 저울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조범동씨의 선고공판은 6월30일 오후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