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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 여는 일은 협상대상 아니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6-02 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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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 여는 일은 협상대상 아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를 법이 정한 날짜에 열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정시 개원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며 “통합당도 더는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일 예고한 대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2일 중에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민주당의 첫 번째 의원총회가 열리고 1호 안건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라며 “의원총회가 끝나고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10시30분에 의총을 연 뒤 오후 2시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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