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안전관리 등으로 확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에 따라 기관이름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고 업무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혀온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고용 승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친다.
국토안전관리법은 공포 뒤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6월에 공포되면 12월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뒤에도 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