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이 6개월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 없게 됐다.
LS일렉트릭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15일부터 6개월 동안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과 거래가 중단된다고 18일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끼리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LS일렉트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했다.
LS산전은 당시 입찰을 효성에 양보하고 다음 입찰을 노리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LS산전은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LS일렉트릭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재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LS일렉트릭 전체 매출에서 공기업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매출의 비중은 2.5%가량"이라며 “앞으로 글로벌시장과 민간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