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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포와 김해공항 롯데면세점 고정임대료 더 깎아주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5-18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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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롯데면세점 임대료를 추가로 줄여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더불어 고정 임대료 방식인 면세점의 임대료 감면규모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김포와 김해공항 롯데면세점 고정임대료 더 깎아주나
▲ 3월12일 김포국제공항 롯데면세점 매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한시 중단으로 문을 닫은 모습. <연합뉴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안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정 임대료 감면폭의 확대 여부와 다른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협의의 범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월 초에 정부 지침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을 나란히 결정한 선례도 있다.  

고정 임대료는 사업자가 입찰 당시 제시한 임대료를 변동 없이 계속 내는 방식을 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금도 고정 임대료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에 공항 입점계약을 체결한 면세점부터는 매달 매출의 증감 추이를 따져 산정한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 추가 감면 여부와 폭을 둘러싼 논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공항 면세점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영업을 한시 중단했는데 매출 연동 방식이면 임대료를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매출 연동 방식을 도입하기 전인 2016년에 계약한 롯데면세점 매장 2곳(김포공항 1곳, 김해공항 1곳)에는 고정 임대료 방식을 적용해 왔다.

롯데면세점은 고정 임대료가 적용되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매장들도 영업을 중단했지만 두 곳의 3월 임대료는 납부했다. 롯데면세점이 낸 전체 임대료는 65억 원으로 파악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에도 고정 임대료 방식의 면세점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1분기에 매출 8727억 원, 영업이익 42억 원을 올렸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7.5%, 영업이익은 96% 각각 줄었다.

정부도 면세점업계의 실적 부진에 따른 운영권 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 추가 감면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관련된 요소를 반영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임대료의 감면 여부는 기본적으로 면세점업계와 정부에서 협의하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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