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는 11일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게 되면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콘텐츠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해소된다”며 “통신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콘텐츠사업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 SK브로드밴드 로고. |
특히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SK브로드밴드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가 회장사를 맡고 가장 많은 운영비를 내고 있는 단체인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이런 행보는 한국 대표 콘텐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별 기업(넷플릭스)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서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사실상 네이버를 위한 단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네이버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수 년 동안 논란이 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막을 발판 마련을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3법 개정안이 통신사 고유의 의무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품질 관리에 관한 책임은 통신사에 있을지 모르나 이는 콘텐츠사업자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때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사업자의 트래픽에 관해서도 통신사가 무제한의 품질유지 의무를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3법 개정안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게 되면 중소 콘텐츠사업자와 스타트업 등에게 망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넷플릭스 등에 망 안정성 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통신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IT)기업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통신망 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의무를 콘텐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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