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5-06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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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횡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했다.
남양유업은 업계 최초로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남양유업 기업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29일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 판단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납품하는 대리점 225곳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별다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낮추면서 문제가 됐다.
이 사안으로 공정위가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자 남양유업은 5년 동안 시행할 자진시정안을 내놓았다.
자진시정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와 비슷하게 유지해 일방적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도록 예방한다.
이를 위해 해마다 시장조사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해 남양유업의 위탁수수료율이 더 낮으면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대리점과 협력이익 공유제를 업계 최초로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대리점과 나누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영업이익이 20억 원을 밑돌더라도 남양유업는 최소 1억 원을 협력이익으로 위탁납품 대리점들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대리점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대리점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뒤 가맹점이 대리점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에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주의 지위를 높이려는 제도가 상당수 반영돼 있는 등 적극적으로 ‘갑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관련 내역을 제출받아 시정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