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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후폭풍, 건설회사 재무재표 놓고 초긴장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09-24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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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우건설에 대해 내린 3800억 원대 분식회계 판정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앞으로 재무제표를 바꾸라는 것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업계의 특수성을 모르는 과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대우건설이 3896억 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을 확인하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후폭풍, 건설회사 재무재표 놓고 초긴장  
▲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증선위는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대우건설이 개별 사업장의 분양수입을 부풀리거나 예상손실을 적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 3285억 원을 덜 쌓아 이익을 늘리고 611억 원의 우발부채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지적받은 회계처리 방법은 건설업계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관행”이라며 “대우건설이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만큼 다른 업체들도 앞으로 분식회계 판정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현장들 가운데 다른 대형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장도 있다.

대우건설에 적용된 회계기준을 따르면 이들 회사들도 분식회계로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업의 경우 착공 전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선분양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미래 손실분을 매출로 잡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수주산업의 특성상 미래 손실을 대비해 충당금을 동일기준에 맞춰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공사 완공까지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주한 금액을 공사기간에 나눠 매출에 반영해 왔다. 이와 함께 비용도 같은 비율로 반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업장별로 초기계약률과 최종 분양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손실인지가 어렵고 동일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설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사업은 분양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의 논란은 지속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기존의 회계방식을 대체할 만한 회계기준이 마땅치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에 따르려면 건설업계는 기존 재무제표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건설사의 충당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익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기회에 수주산업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소리도 있다.

한 회계법인의 대표는 “건설‧ 조선업체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추정에 의해 예정원가와 손실 규모를 반영하는 수주산업 회계처리의 특성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손익을 산정하면서 회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우건설 분식회계와 대우조선해양의 3조 원대 부실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동 중인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10월 중 회계기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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