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28일 양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으로 열린 윤리위원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양 당선인의 제명을 의결했다”며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인의 재산은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인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총선 이전부터 제기됐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총선 후보 등록기간 이후 의혹 사실을 알게 됐고 투표 며칠 전 양 당선인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와 총선 전에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당선인은 총선 전 후보 사퇴 권고를 거부했고 지금도 부동산 관련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되더라도 당선인 신분이 유지된다.
그는 이날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명의신탁에 관해 소명을 했다”며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 당선인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에서 15번을 받아 당선됐다.
양 당선인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