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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망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1심에서 금고 2년 받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4-27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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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망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1심에서 금고 2년 받아
▲ 27일 재판을 마친 민식 군 부모와 변호인(오른쪽)이 기자들을 만나 재판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9살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5년 형을 줄여 2년으로 양형한 이유를 놓고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데다 제한속도를 준수했던 점을 들었다.

최 판사는 “A씨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 낮은) 시속 22.5~23.5km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치러진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식군 부모는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라며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식군 부모는 11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른바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통과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게재했고 하루 만에 21만 명의 청원자가 이 청원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10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0년 3월25일부로 시행됐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중처벌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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