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사용한 뒤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비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1천만 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리블리 화장품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부질환이 생겼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인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임블리)는 화장품 외에도 의류, 식품사업 등을 하다 지난해 4월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곰팡이 호박즙 사태는 화장품의 품질 의혹으로 번졌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들을 검사한 뒤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