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노동조합이 회사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지회는 21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노조 탄압을 일삼는 사모펀드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며 “CCTV 불법사찰, 부당발령으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는 회사 경영진에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는 “회사가 특정 조합원을 사찰하는 것도 모자라 해명과 부당함을 호소한 직원에게 그날 즉시 대기발령을 내렸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회사 경영진으로 들어온 뒤 지속적 노조탄압 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노조활동을 탄압한 적이 없다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관계자는 “CCTV를 활용해 노조 임원을 사찰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기발령도 직원 개인의 업무적 사안과 관련된 것이지 노조 탄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정기적으로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는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이 2019년 12월 경영권 지분 57.58%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한 뒤 고용안정과 직원처우 등을 놓고 회사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