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를 놓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신라젠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DMC)의 무용성 평가에 따른 권고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을 중단했고 이후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금융업계에는 신라젠 임직원들이 주가 폭락을 앞두고 주식을 미리 매도해 약 25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신라젠 대표를 지냈다. 곽 전 감사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