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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홀딩스, 자회사 인터파크 흡수합병해 지주사체제 벗기로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4-01 1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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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홀딩스가 인터파크를 흡수합병한다.

인터파크홀딩스와 인터파크는 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인터파크홀딩스가 인터파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홀딩스, 자회사 인터파크 흡수합병해 지주사체제 벗기로
▲ 이기형 인터파크홀딩스 회장.

존속법인은 인터파크홀딩스이며 합병 이후에 회사 이름은 인터파크를 사용한다.

합병기일은 7월1일이며 합병법인의 재상장 예정일은 7월16일이다.

인터파크홀딩스와 인터파크의 합병 비율은 1대 2.4628891로 인터파크 주주들에게 인터파크홀딩스 보통주 2.4628891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뤄진다.

다만 인터파크홀딩스가 보유한 인터파크 주식과 인터파크의 자사주에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두 회사의 합병은 5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인터파크홀딩스는 “인터파크홀딩스는 순수지주회사로 그동안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새 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합병으로 지주회사체제에서 벗어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인적·물적 자원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그룹은 지주사인 인터파크홀딩스가 B2C(기업과 소비자 사이 거래)사업을 하는 인터파크와 B2B(기업 사이 거래)사업을 운영하는 아이마켓코리아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 합병으로 인터파크가 아이마켓코리아를 자회사로 두는 구조로 단순화된다.

인터파크홀딩스는 인터파크 지분 67.8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인터파크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35.90%를 보유한 이기형 인터파크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다.

이번 합병이 마무리되면 이 회장이 보유하는 합병법인 지분은 25.86%로 낮아지지만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한다.

인터파크홀딩스는 “인터파크홀딩스가 보유한 인터파크 주식과 인터파크(피합병회사)의 자사주를 대상으로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자사주 소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합병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지속하고 꾸준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안정적 배당 가능이익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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