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3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규정과 금융기관 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행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 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RP매입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보유한 채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사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형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도 최근 무제한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매입해 자금을 시중에 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연방준비제도는 채권을 직접 사들인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금리는 기준금리 연 0.75%에 0.1%포인트를 더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한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상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등 현행 5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4개 국고채 전문딜러가 추가됐다.
공공기관 8곳의 발행채권도 환매조건부채권 매입대상에 넣기로 했다.
대상증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