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정세균 "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과 강제출국"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3-26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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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과 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유학생 등 입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 총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4월6일로 예정된 개학일정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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