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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해진 '네이버 계열사 누락' 무혐의 처분, "고의성 없다"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3-23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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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은 이 GIO에게 2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789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진</a> '네이버 계열사 누락' 무혐의 처분, "고의성 없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검찰은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 GIO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20개가 빠진 점을 들어 2월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동일인들에게 계열회사 및 친족, 임원, 주주 현황 등 자료를 받는다.

이 GIO는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과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등 16곳을 빠뜨린 채로 보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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