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선버스와 의료지원차량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로공사는 19일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의료인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 칠곡휴게소 관계자가 1일 경상북도 칠곡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에서 코로나19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버스를 제외한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차량이 하이패스(무선통행료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결제된 통행료를 매달 한 차례 사후에 환불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의료인 차량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사후환불 방식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의료인 차량이 하이패스 대신 현금으로 통행료를 내왔다면 출구 요금소에 의료지원 증빙서류를 내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로공사는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된다면 그 지역의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면제범위 안에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영업소 16곳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