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내린 1년9개월 공공기관 입찰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1일 공시를 통해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입찰제한 처분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에 따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입찰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월2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1년9개월 동안 입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2017년 방산비리와 관련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인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당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처분과 별개로 현재 5월12일까지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5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벌였는데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3개월 입찰제한 처분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위조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