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청년 신규 고용 및 의무고용 이행 비율 추이 그래프. <연합뉴스> |
지난해 공공기관에 채용된 청년인력이 전체 정원의 7%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고용의무제를 도입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4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청년은 2만8689명으로 2018년보다 3013명(1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한다.
신규채용 청년은 해당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7.4%에 해당한다.
청년 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비중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명단이 공개되고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청년 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395곳(89.4%)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공기관을 놓고 사유 등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중간점검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