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대우건설, 하도급업체에 대금 제때 주지 않아 공정위 제재

박준수 기자 junsoo@businesspost.co.kr 2015-08-27 14:2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연하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 횡포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지불하며 수수료를 주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하도급업체에 대금 제때 주지 않아 공정위 제재  
▲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6억8318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이 지급 연체로 발생한 2909만 원의 이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따라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85개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379억643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방식으로 치르면서 발생한 수수료 3억9277만 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초과 일수에 따른 연 7%의 수수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 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7개 하도급업자들에게 전체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수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