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대우건설, 하도급업체에 대금 제때 주지 않아 공정위 제재

박준수 기자 junsoo@businesspost.co.kr 2015-08-27 14:2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연하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 횡포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지불하며 수수료를 주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하도급업체에 대금 제때 주지 않아 공정위 제재  
▲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6억8318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이 지급 연체로 발생한 2909만 원의 이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따라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85개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379억643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방식으로 치르면서 발생한 수수료 3억9277만 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초과 일수에 따른 연 7%의 수수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 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7개 하도급업자들에게 전체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수 기자]

최신기사

롯데지주 1663억 규모 자사주 소각, 자사주 비중 22.5%로 축소
빗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 중징계 사전통보 받아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폭락' SK하이닉스 주가 9%대 내려, 코스닥 펄어비스는 1..
코스피 6%대 급락 525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495.5원까지 뛰어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유류 최고가격제 이번주 최대한 신속히 절차 진행"
넷마블 '스톤에이지 키우기' 앱마켓 상위권 진입, '키우기 게임' 흥행 돌풍
유가 급등에 '순수 정유주' 에쓰오일 기대감 커져, 정부 '최고가격제'는 변수로
[채널Who] 세계가 신음할 때 나홀로 웃는 자, 이란 전쟁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가
[9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국힘은 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자연사 한다"
DB그룹 명예회장 김남호 "부친에 맞설 생각 없어", 경영권 분쟁 논란 진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