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 때문에 국가의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최씨가 엄중한 책임을 지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기업 50여 곳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부당한 출연금을 내도록 만든 혐의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5281억 원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20년에서 18년으로 2년 줄였다.
삼성그룹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인 ‘라우싱’은 삼성전자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 뇌물공여자에게 반환됐다고 판단해 관련 대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사죄한다”면서도 “말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회유한 적 없고 삼성그룹에서 말을 데리고 있는 만큼 나에게 대금을 추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후 "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지지 않고 대법원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며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2019년 3월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