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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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형량 2년 줄어"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14184757_3703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서원씨.</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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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 때문에 국가의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최씨가 엄중한 책임을 지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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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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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0여 곳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부당한 출연금을 내도록 만든 혐의 등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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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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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5281억 원 판결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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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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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20년에서 18년으로 2년 줄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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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인 ‘라우싱’은 삼성전자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 뇌물공여자에게 반환됐다고 판단해 관련 대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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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사죄한다”면서도 “말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회유한 적 없고 삼성그룹에서 말을 데리고 있는 만큼 나에게 대금을 추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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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후 "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지지 않고 대법원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며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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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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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수석은 2019년 3월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