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국내외 주식 차액결제 거래서비스를 내놨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과 미국, 홍콩주식 2천여 종목을 대상으로 차액결제 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과 미국, 홍콩주식 2천여 종목을 대상으로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뜻한다.
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주식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지렛대(lever) 삼아 이익을 창출하는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차액결제 거래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투자활동을 벌일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기준이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차액결제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을 낮췄다.
한국투자증권은 3월31일까지 차액결제 거래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연다.
한국투자증권 차액결제 거래계좌를 만든 뒤 5천만 원 이상 매매한 개인전문투자자 고객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3만 원)을 준다.
차액결제 거래계좌 개설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