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MBN 재판에서 자본금 편법충당 혐의 인정, 변호인 "반성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2-07 15:50: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매일방송(MBN, 옛 매일경제방송)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장승준 대표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MBN 재판에서 자본금 편법충당 혐의 인정, 변호인 "반성하고 있다"
▲ 매일방송(MBN) 로고.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MBN측이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MBN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과 관련해서도 전부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9년 11월 MBN 회사 법인과 이 부회장, 류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7년 자기주식(자사주)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상법 위반)에 관해서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승준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약속했고 2017년 투자자들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해 장 대표 등에게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3월27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에코프로비엠, 미국 CAMX파워 음극재 기술 라이선스 획득 김호현 기자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 문제없다, 호주 국방부 장관 "오스탈은 민간기업" 김호현 기자
[미디어리서치] 윤석열 지지율 30.1%, 대선주자 진보-이재명 보수-한동훈 가장 지지 김대철 기자
이스타항공 재운항 1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인수전 완주할까 신재희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9부 능선 넘어, 윤세영 마곡·구미 사업장 실타래 풀기 전력 류수재 기자
한미약품 1분기 실적 순항 반가워, '쩐의 압박' 임종윤 어깨 한결 가벼워졌다 장은파 기자
유진투자 "두산퓨얼셀 수소 관련주로 성장, 세계 수소 생산 인프라 투자 시작"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